2006. 11. 21.
*'水변區역'이란 ... (?)*



'水변區역'은,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단계적으로 이들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녹지대를 조성하여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99년 9월 30일부터지정된 지역이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강주변지역으로 팔당호와 남한강의 충주 조정지 댐까지,
북한강의 의암댐까지 경안천변 양쪽 1㎞~500m이내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예외의 경우는 있지만 근린생활시설 등 오염원배출 시설들은 거의 지을 수 없다.

● 수변구역에서 @짓기 ●
전원카페 등 상업용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한강유역에서 땅을 구입한다면
수변구역인지 아닌지를 알아 보아야 한다.
수변구역인지 아닌지는 해당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지번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부받아 보면 수변구역의 포함여부를 알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수변구역에서 오폐수처리시설만 확실하면 전원주택을 짓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수변구역에서 전원주택지를 구입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 하수처리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아야 한다.
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할 수 는는 지역에서는 1일 처리용량이 큰 개별정화 조를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을 하기 전에 그 비용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 수변구역 제도 >>
---------------------------------------- 출처 : 불상 ----------------------------------------

■ 목적 및 취지
수변구역(buffer zone)제도는
하천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연결하는 수변지역을 보호·복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와 맑은물의 확보를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변구역내의 토지는 물이용부담금을 활용, 매수하여 수변녹지(buffer forest)로 조성함으로써
비점오염원(도로 노면배수, 도시 노면매수, 초지가 없는 토지로부터의 유출수 등)에 의한
오염을 저감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 수변구역 설정범위
상수원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소·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300m~1km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
ㅇ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예정처리구역, 도시지역,
준도시지역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10,000제곱미터당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
■ 지정절차
ㅇ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대표, 전문가로 공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실태조사후,
지역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
■ 수변구역내 행위제한
ㅇ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장, 축산폐수배출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등의 신규 설치가 제한됩니다.
ㅇ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도 기존시설은 영업이 가능하며,
일반 가정주택의 신·증축과 영농행위에 대하여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기존 음식점, 숙박시설 등 영업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를 각 10㎎/ℓ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한편, 수변구역 지정으로 오염물질 처리기준이 강화되는 데에 따른 추가비용은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변구역에 대한 지원
※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변완충녹지(Riparian Buff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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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변완충녹지란 무엇인가??
- 수변지역은 하천 및 호소 등 공공수역에 인접한 지역을 말합니다 -
수변지역은 육상생태계와 하천, 호소 또는 습지 등의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연결시켜주는 교량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수변지역이 개발되어 불투수 포장으로 덮히거나 초목으로 피복되지 않은 상태로 된다면
수변지역의 자연정화능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수변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수변지역을 보호하는 노력은 수질개선뿐 아니라 생태계 보호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ㅇ 수변완충녹지의 역할 및 기능
- 수질을 보호하고 개선해 줍니다 -
지표수와 함께 성장하는 식생은 강우에 의해 비점오염원 형테로 흘러드는 독성물질(toxics),
영양물질(nutrients), 퇴적물(sediment), 살충제(pesticides) 등 오염물질을
여과작용 또는 흡수작용을 통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변식생은 그늘을 제공하여
수생동식물의 서식에 적절한 수준의 수온과 산소량을 유지하게 해 줍니다.
-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개선해줍니다 -
수변녹지는 물고기, 곤충 및 기타 야생동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나뭇잎과 나무조각들은 곤충 및 기타 무척추동물들에게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곤충 및 기타 무척추동물들은 물고기와 조류 등의 먹이가 되어
생태계에 활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변녹지는 다양한 하천변 서식처를 제공함으로 양서류, 파충류, 조류 및 곤충들이 서식하게 해 줍니다.
- 범람지(floodplains)와 습지(wetlands)를 보전해 줍니다 -
범람지의 수변식생은 강우 유출수의 속도를 줄여 줌으로써
홍수조절능력(flood storage capacity)을 극대화 해줍니다.
수변식생은 또한 홍수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토양침식을 줄여줍니다.
수변완충지역은 또한 우기때 강우유출수의 속도를 줄이고 필터작용을 함으로써 습지를 보호해 줍니다.
-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하천특성을 보전해 줍니다 -
수변완충지역에 있는 나무 및 기타 식물들은
뿌리를 통해 하천변 둑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식생으로부터 발생되는 나무조각 등은 강우유출시 침식토양을 막아주고 유출속도를 줄여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수체에 도달하기전에 침식물질과 기타 오염물질들을 여과해 줍니다.
하천이 퇴적물로 메워질 때 하천의 자정능력 및 물저장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하천둑이 침식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하천흐름이 얕아지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수생 및 육상 동식물의 서식처를 열악하게 만듭니다.
- 여가 및 심미적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
걷기, 자전거타기, 카누, 낚시, 야생동식물 촬영 등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해주고
물과 수변녹지가 만들어 내는 환경은 또한 심미적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ㅇ 수변지역 관리 모델
아래의 그림은 미국의 수변지역 관리모델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Zone 1은 수체와 직접 맞닿은 지역으로서 원래 그대로의 자연림지대입니다.
Zone 2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수림지대로서 Zone 1보다는 키가 작은 관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영양물질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적합한 수종으로 조성됩니다.
Zone 3는 개발지에 인접된 지역으로서 토양침식물질들을 걸러내기 위해 전형적으로 초지대
로 가꾸어집니다.
농경지나 도시개발등은 이러한 수변지역(Zone 1~3)밖에서 이루어 집니다.
ㅇ 수변지역보호 노력
- 정부에서는 수변지역의 환경적 가치를 인식하고 '98년 한강대책 수립이후 4대강 유역에 대해
수변 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하고,
대신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변구역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수변녹지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 모두가 수변지역의 환경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발법제,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에 이러한 가치인식이 내재화되어야 하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변지역과 같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 내 사랑,(2016) 영천댐 ---

=============================================== *[부록]* ====================
[[상수원관리 지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수변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얼마전 팔당 상수원 상류이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광주시 퇴촌면 일대 불법주택 건축 혐의로 모그룹 회장이 고발된 일이 있었다. 팔당호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우산천 바로 옆에 준공허가도 받지 않은 329㎡의 농가주택과 820평에 잔디를 심어 작은 골프장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수 십그루의 조경 소나무, 말 사육장 , 그리고 불법도로까지 13년 동안이나 무슨 힘으로 버젓이 버텨왔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어느 땅이든 해당지역에는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분명 이 곳에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되는 규제란 것이 있다는 말이다.
한편 양평 일대에 전원주택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뢰자와 함께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 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에 체크된 것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것이었다. 여기는 절대 건축을 할 수 없지 않느냐며 반색을 하시는 것이었다. 사실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좋겠다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누릴 수 있는 멋진 전원환경에 대한 욕심이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주5일 근무제로 실수요, 투자 어느 쪽으로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전원주택시장에서 성공투자를 위해서 관련된 법규의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확한 관련 법규의 숙지는 현명하고 안정된 투자의 첫 걸음인 것이다. 그럼 한강수를 보호한다는 개념 아래 정부에서 건축제한을 두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상수원관리지역은 1990년대 환경보전법이 분화되어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저촉을 받고 있으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진다. 개별정의를 살펴보고 해당규제의 반대개념으로서 제한범위 내에서 가능한 건축을 살펴보자.
이하 특별대책지역 지정이후 부터 97년9월 30일 이전까지, 97년 10월 1일 이후 필지를 분할한 토지의 각 해당 규제사항은 오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 세부기준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수변구역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 중 특별대책지역인 경우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1km, 그 외지역일 경우 500m이내의 지역으로 권역 내 행위제한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9월 30일 지정되었고 건축허가권 및 지도단속권이 모두 환경부가 아닌 해당 지자체에 있다.
지정당시 기존 취락지가 제외됐기 때문에 강 바로 옆인데도 수변구역이 아닌 곳이 많다. 소규모의 개인 주택은 사실상 건축규제가 불가능한 맹점을 이용한 각종 편법으로 펜션이 들어서고 있기도 하다.
상하시설의 폐수처리 기준은 BOD10ppm으로 배출수 수질기준을 지키는 조건으로 식당업 등도 합법적 허가도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공장, 축사 등 금지시설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도 주의하기 바란다.
결국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주택 건축, 기존 건축물의 신축 혹은 증축, 용도변경 및 사무실, 소매점 등의 일반적인 건축은 가능하며 단, 오폐수 처리시설비용(약 400~500만원)은 추가부담 하여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
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생활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이 있다.
먼저 생활기반시설에서는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농가주택(100
㎡ 이하) 및 연면적 66㎡이하인 부속 건축물,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의 증축(기존 포함
100㎡ 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잠실, 버섯재배사, 생산물저장창고, 관리용 건축물 등의 소득기반시설이 있다. 실질적으로 버섯재배사를 위장하여 짓는 임업용 주택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전원주택 유형이다. 마을회관, 유치원, 경로당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 안에서 개축, 재축, 이전은 가능하다.
상수원관리지역의 농지나 임야를 매입할 경우 이러한 관련법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건축허가요건 등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은 필수이다. 자칫 저렴한 가격으로 서둘러 매수한 땅이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 낭패인 것이다.
어떠한 법에도 현지인을 위한 보상차원에서 접근하면 또 다른 틈새투자시장이 보이기 마련이다. 엄연히 부대끼는 주민 피해에 대한 배려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이용한 투자는 이미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다. 실질적인 불법건축은 하지 않을지언정 정확한 환경법의 이해는 전원시대 투자시장에서의 필수인 것이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엄격히 제한받는 지역이며 1권역, 2권역으로 세분된다.
1권역의 경우 권역 내에 세대주를 포함한 2인 이상이 6개월을 거주하여야하는 만큼 허가요건부터 까다롭다. 1세대 1주택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1997년 7월 이후 거주자는 건축연면적 800㎡미만만 건축이 가능하다. 2권역의 경우는 주소지 이전 없이 임야 또는 농지를 구입 후 즉시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오폐수배출시설과 관련 800㎡이상의 건물, 기타시설물 및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이 1권역에서 금지된다. 지정 규모 이하는 가능하다는 개념이며 오수를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건물이거나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오수를 BOD20mg/L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2권역인 경우는 공공복리시설이 아니어도 되며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오수 처리 기준은 1권역과 같다. 까다로운 허가요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반면 양식장, 골프장, 집단묘지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법적으로 개별로 건축을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단화 되는 펜션단지 들이 많이 있다. 이에 관련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1권역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필지를 분할하여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대책지역지정(90.07.19) 이전부터 별개의 필지로 되어있는 토지의 경우 각 필지별로 규제규모 이하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건축연면적이 규제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토지가 연접되어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또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미혼의 형제, 자매 , 혹은 토지가 인접되어 있으며 같은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또한 공동명의의 토지가 각 지분별로 나누어져 분할 등기된 경우에는 분할 등기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 된 것으로 본다.

[Photo- 201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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