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안락사(1)' - 정의 및 사전적 의미
2009. 12. 20
[출처] ..........
* 安 樂 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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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으로서 과거엔 이와 관계된 이들간에서만 논의되던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안락사에 많은 불신을 남기기도 했으며, 또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많은 식물인간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인간답게 살려는 욕망` 등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안락사와 결부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안락사를 `합리주의적 발상에 지지되어,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1)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생명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어떤 생명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의뢰적 안락사와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진 경우, 즉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인 승인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 비임의적 안락사
생명주체가 의사를 표시 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 할 수 없을 때, 즉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타의적 안락사
생명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2)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간접적 안락사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결과적으로 죽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명 `결과적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적극적 안락사
행위자가 어떤 생명주체를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3)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자비적 안락사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아픔 그것도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이다. 즉,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에 전부가 되는 상태에서 생존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축되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반고통사`로 표현하기도 한다.
▶존엄적 안락사
비이성적인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생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의식이 없어 정신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산송장`으로서의 인간은 의미가 없기에, 즉 인가의 생존가치가 없기에 인격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단지 `존엄사`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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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사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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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날 가망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그리스어로 에우타나시아라고 하며 좋은 죽음 또는 편안한 죽음이라는 뜻이다. 안락사에 관해서는 종교·철학·문학·의학·법학 등 여러 분야에서 자주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문학 작품에서는 T. 모어의 《유토피아》, D.R.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가(家)의 사람들》, D.H. 로렌스의 《아들과 연인》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
1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
역사적으로 유럽에서의 안락사와 자살의 시비는 그리스도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세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자살이든 안락사이든 간에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사고방식(T. 아퀴나스에 의하여 집대성되었다)을 기초로 하여, 안락사도 살인의 일종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르네상스시대가 되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상이 일어났는데, 모어는 가톨릭교도이지만 《유토피아》에서 유토피아, 즉 비(非)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안락사(임의적 안락사)도 시인될 수 있다고 하였다. F. 베이컨은 《노붐 오르가눔(1620)》에서 유사나지아라는 말을 사용하여 긍정론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안락사 긍정론이 있기는 하나 역시 자살이나 안락사를 죄악시하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특히 그리스도교적 윤리관이 깊이 뿌리내린 나라에서는 안락사를 살인의 일종으로 여기는 동시에 자살도 엄하게 처벌하는 입법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근대에 들어서자 법과 종교의 분리가 강력히 주창되었는데, 예를 들면 근대 계몽사상의 흐름을 이어받아 <근대 형법학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C.B.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1764)》에서 자살은 오직 하느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 하고, 자살을 처벌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와 같은 근대적 합리주의 및 인도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근대의학의 발달이 계기가 되어, 18세기말에는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일기 시작하였다. 20세기가 되자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대되었고, 1930년대에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안락사협회>가 연이어 발족되어 안락사 합법화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편 나치스 독일에서 <안락사>라는 명분 아래 정신장애자, 쓸모없는 노인, 열종족(劣種族)으로 여겨진 유대인 등 20여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겪고 난 제 2 차 세계대전 뒤에 안락사를 안이하게 긍정하려고 했던 사고방식에 대해 심각한 반성이 일어났다. 예전 안락사 긍정론자들도 나치스에 의한 대량학살의 명분이 되었던 <강제적 안락사>에 반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합치할 경우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안락사가 형법적으로도 허용된다는 사고방식이 일부에서 주장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역시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안락사와 현대의학
미국정부에서 1985년에 발표한 안락사의 권리를 인정한 규칙은, 장기간 혼수상태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유아의 경우, 치료가 단지 죽음을 연장하기 위한 데 불과한 경우, 극단적 치료로도 소생의 가망이 없고 그것이 비인도적이 되는 경우의 3가지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것을 긍정하는 입장이면서도 사법판단으로서 안락사에 대한 시비나 그 기준을 일반적으로 논정(論定)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한 의학의 현 상태로 보아 더 한층 검토해야 할 중요한 점도 많다. 첫째 현대의학에서 인공소생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불치의 말기환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이라도 인공심폐기(人工心肺器) 등 생명유지장치에 의해 생명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
① 사기(死期)가 절박한 불치의 병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② 그때 의사가 생명연장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이 안락사로서 허용되는가
③ 이미 장착한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내는 것이 허용되는가 등이 문제가 된다.
이 가운데 ② 는 소극적 안락사 또는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로서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③ 에 관해서는 미국의 카런앤 퀸런 사건(카런사건)에서 식물인간에 관하여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고, 환자에게서 인공 호흡기를 떼어내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가가 논란이 되었다. 뉴저지주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또한, 이 장치를 떼어낸 뒤에도 환자는 계속 살아 있었다).
그 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78년에 존엄사를 인정한 안락사법을 제정하여, 불치의 말기환자가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낼 것을 인정하는 유서에 서명하였을 때는 의사가 그 장치를 떼어내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 밖의 여러 주에서도 똑같은 움직임이 차츰 확산되고 있는데,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지지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둘째 안락사가 허용되는 상병자(傷病者)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에 한정되며 정신적 고통은 제외되어야 하지만, 육체적 고통에 반응할 수 없는 식물인간의 경우에 안락사가 허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생명유지장치에 의하여 생존하고 있는 이른바 식물인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상병자의 안락사를 허용할 의사표시는 진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을 대신해서 가족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추정적 승낙>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살아 있는 사람의 의사(living will)>, 즉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전에 안락사를 승낙·의뢰할 경우, 이것을 유효한 것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것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넷째 안락사는 의학적인 수단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며, 본인에게도 고통이 적고 일반인에게도 잔학감이 적은 방법을 택해야 한다. 따라서 말기환자에게 진통제나 마취제 따위를 사용함으로써 다소 고통이 끝나는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즉효성이 있다고 해서 시안화칼륨(청산가리) 등으로 독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영국·미국에서는 불치의 말기환자를 따뜻하게 간호하고 안락한 임종으로 이끄는 의료시설인 호스피스가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가톨릭 성모병원 등에 호스피스가 도입되어 있다.